유명 영화감독이 과거 성폭력을 했다는 '미투'(me too)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성폭행 일러스트

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03년 10월 쯤 지인의 소개로 B감독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으며,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갔다가 지인들이 간 후 B씨가 A씨를 따로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그 떄의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최근 귀국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