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SNS) 광고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약 5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말레이시아 기업이 개발한 SNS 광고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 등 60~80대 9명에게 5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이들은 특정 유명 말레이시아 업체의 이름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했지만, 실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B씨 등에게 ‘GRC’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지급했고,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말레이시아 현지답사까지 데리고 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