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직 경찰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두고 순직한 경찰에는 2계급 특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순직경찰에 예외없이 1계급 특진 예우를 적용하는데, 승진이 확정된 상태에서 순직할 경우에는 이같은 처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순직 경찰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부입법 형식으로 발의된다.

경찰청 전경.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순직 경찰은 사망 전의 계급보다 1계급 특별승진된다. 승진심사를 완료하고 임용을 앞둔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진을 앞두고 순직할 경우 이미 1계급 승진이 확정된 상태인데도 이것이 무효가 되고, 일반적인 순직 경찰과 동일하게 특진을 적용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인사적체 등의 이유로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수개월 이상 벌어져 이를 고려한 추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군인에 대해서 진급 내정자 특별승진이 1계급으로 제한, 추서되는 계급이 희생자에 대한 예우로 다소 미흡해 2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비슷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자 특별승진을 1계급으로 제한하는 것이 예우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순직자 추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위 승진 임용을 앞두고 순직하면, 여전히 경위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경위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경감으로 2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