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공수사 등을 담당하는 안보부서에서 오래 일한 경찰관에게 진급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4년까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수사관들을 안보부서로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한 뒤 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안보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는 안보부서에서 오래 근무해 대공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관에게 진급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 시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특히 대공수사력을 인정 받아 전문직위를 획득한 경우, 승진 시 지방 전출을 가지 않고 잔류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수당도 따로 책정하고,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도 검토 중이다. 또 책임안보수사관으로 지정되면 소속 팀장·대장에게 수사 방향 등을 조언할 수 있고, 수사서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부서에 일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 수사관들이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서 수사력을 인정받게 한다는 취지”라며 “대공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창설 63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원만한 이관을 위해 유예기간은 2024년 1월까지로 정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게 된 경찰은 관련 인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안보·대테러·방첩·경제안보·사이버안보 등 외부 전문요원 121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연수원에 안보수사 연구 교육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대공수사관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은 국가보안법·사이버안보·대북정보·탈북민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던 안보경과 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추가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부서가 대공수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테러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보경과란 안보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시험을 통과해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대신 안보경과 갱신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안보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3년마다, 비안보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2년마다 시험을 봐야 안보경과가 갱신되는데, 이를 부서와 무관하게 5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는 내년에 새롭게 안보경과 시험을 보거나 갱신시험을 봐야 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경과는 유효기간이 5년인데 안보경과는 2~3년으로 짧아서 시험 때문에 일선 직원들 애로가 많았다”며 “일률적으로 연장하되 수사경과만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