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전기 수리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수영장 전기반장 A씨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지만, 탈의실에 있던 40대 여성 B씨가 같은 달 9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진정을 넣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증거 자료. /제보자 제공

A씨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8명 정도의 여성이 나체 혹은 속옷만 걸친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운동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남성이 바로 앞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며 "탈의실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전기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7분 동안 수리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전기반장은 '원래 (작업이) 그렇다'며 태연하다는 듯이 반응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을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남성은 같은 수영장에 근무하는 여성 미화원에게 여자 탈의실에 아무도 없는지 물어보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응시한 것도 몇 초 안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B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현장 경찰이 탈의실에 들어온 남성의 핸드폰 사진첩조차 보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남성의 진술만 수용했다"며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C씨는 업무 시간 전인 오전 7시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여직원과 마주쳤다. 여직원이 C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무혐의를 받은 A씨와 달리 C씨가 입건된 것은 업무 시간 외에 탈의실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따라 수영장 측은 "B씨가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 당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B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