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지원 기금을 추가 편성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건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에 대한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런 내용이 반영돼 완전한 회복 기반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영업형태 제한에 협조했는데, 인원제한과 형업형태 제한이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에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금을 추가 편성하고 각 행정부처 별 기금을 투입하는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 부처에서는 어떠한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침해된 권리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7일부터 지원 가능한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보상률은 모두 80%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손실보상 신청‧지급을 위해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당초 모든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