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112 신고만으로도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 일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수사 매뉴얼을 각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배포했다.

연도별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 추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등 크게 다섯 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경찰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이 지난 4월 용역 발주한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 분석 연구’ 결과도 매뉴얼에 반영됐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돼 관련 판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법원 판단이 나오면 매뉴얼을 지속 수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하는 만큼 하급심이라도 판례가 나오면 매뉴얼은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는 해당 매뉴얼을 토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에 매뉴얼 및 책자 등을 배부하고 교육을 마쳤다”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초동조치 상황훈련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모니터링 등 4단계다. 먼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과거 신고이력과 사전정보를 지역경찰에 전달한다.

관련 정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와 연관범죄에 대한 증거확보와 서면경고장을 발부한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신고·고소한 내용 외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집행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유치장·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된다. 동시에 신변보호제도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한다.

사후 조치로는 피해자 사후콜백, 전수합동조사, 월 1회 스토킹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