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아들이 교사 2명의 모함으로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이들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지난 14일 B씨 등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폐증을 앓는 아들 C군이 B씨 등의 무고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은 C군이 지난해 자신들을 상대로 성추행·폭행·업무방해를 했다고 학교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C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내리고 바로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할만한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성추행 피해는 정황·증거가 없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들의 주장만 믿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C군의 진단서와 함께 B씨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A씨와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A씨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사 2명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