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산하기관 간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이날 열었다. 재판에는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채용 당사자인 A씨 등 4명도 출석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시장과 전·현직 직원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여러 차례 권고에도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병행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경기도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별건인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조 시장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