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산속에 선물을 숨겼다며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 3명이 구속됐다.
12일 A(19)군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가 있다.
보험설계사인 A군은 약 5개월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피해 여성과 정식으로 교제를 한 뒤 50일 기념일에 여행을 가자며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갔다. 그는 범행을 위해 해당 펜션을 3차례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도착하자 미리 숨어있던 공범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과 공모한 C군은 범행을 마치면 B군을 차량에 태워 순천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미리 피해자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이들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보험금 목적의 범행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