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소셜미디어(SNS)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 게임을 하던 중 손에 땀이 나서 자신의 옷에 땀을 닦았다. 이를 본 20대 여성 B씨는 A씨의 상체를 3초 동안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A씨를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으며, 그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는 A씨에게 쪽지를 보내 전화번호를 남긴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B씨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며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 센터는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하였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