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눈빛이 선명했다’는 이유로 단순치사죄로 징역 3년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량이 늘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2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B(2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웃도는 0.120%였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빛이 선명하고 그 다음 날에도 사고 경위를 선명하게 기억했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이 음주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뒤 A씨에 대한 특가법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해돼 있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무모하게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