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 12.27%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오른 1만4446원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증 치매 환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으나 2018년 7.38%, 2019년 8.51%, 지난해 10.25%, 올해 11.52% 등 매년 급등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 인상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0% 넘게 보험료율이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