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 12.27%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오른 1만4446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사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증 치매 환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으나 2018년 7.38%, 2019년 8.51%, 지난해 10.25%, 올해 11.52% 등 매년 급등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 인상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0% 넘게 보험료율이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