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반려견을 학대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학대당한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입양한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 종인 강아지가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

A씨의 폭행 행위로 반려견은 뒷다리가 골절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다.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