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던 중 한 확진자가 방문한 지하 1층 A음식점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당시 매장 내 접촉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음식점은 수기 출입자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2가지 방법으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확진자가 다녀간 20일 오후 3∼5시 출입자 명부가 없고 전화 체크인 실적도 없었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공식 개장한 동탄점에서는 22일 보안요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데 이어 전날까지 총 7명의 직원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25∼27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전날까지 검사를 받은 900여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