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YONHAP PHOTO-249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롯데백화점 동탄점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20일 개점 이후 보안요원과 카페 직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25일 오전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8.25 xanadu@yna.co.kr/2021-08-25 12:57: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화성시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던 중 한 확진자가 방문한 지하 1층 A음식점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당시 매장 내 접촉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음식점은 수기 출입자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2가지 방법으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확진자가 다녀간 20일 오후 3∼5시 출입자 명부가 없고 전화 체크인 실적도 없었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공식 개장한 동탄점에서는 22일 보안요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데 이어 전날까지 총 7명의 직원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25∼27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전날까지 검사를 받은 900여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