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24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검색어 순위 1위는 '조민'이다. 부산대가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려대를 졸업한 조씨 입학도 취소하라는 글이 쇄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고려대 학생은 고파스에 "이 시점에서 고려대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언제까지 눈치를 볼지 모르겠다"며 "2심까지 나온 마당에 '입학취소'는 자명한데 외압에 눈치 보지 말고 더 시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학생은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말 고대 총장이 창피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씨 말고도 허위서류 제출해서 합격한 사람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고려대 익명 커뮤니티 도 부산대 결정을 환영하는 글을 올라오고 있다. 한 학생은 조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 "정의가 구현됐다"며 부산대 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밖에 "고려대도 (입학) 취소해야 한다" "부산대는 솔직히 먼저 취소시킬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 학교는 뭐하냐" "고려대는 대체 언제 발표하는 거냐" 등 조씨 고려대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고려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강모(26)씨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하게 입학한 만큼 인과응보의 결과"라며 "고려대 입학 또한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향후에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7대 경력확인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은 ▲단국대 논문 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다.
부산대는 이날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