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에 오는 18일부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광복절 연휴(8월 14∼16일)가 시작된 14일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10~16일)간 제주도에서는 29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43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을 넘어갈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기준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천3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구민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과 9월 휴가철 관광객, 2학기 개학, 벌초 및 추석 연휴 귀성객으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백신접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은 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