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명의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김 의원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김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모친이 토지 매입 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곳을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운영했다. 사진은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의 모친 A씨는 2017년 4∼10월 경기 하남시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12월 말 3.3㎡(1평)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매입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3000㎡가량을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2019년 말부터 임대했다. 또 토지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사 결과 형질 변경된 토지의 매입비는 대부분 김 의원 부부가 부담했으며, 이들 부부는 주차장 임대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지난 3월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