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위치한 한 유명 사찰 승려 7명이 지난 19일 한밤중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파티'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해당 사찰이 사과했다. 해당 승려 7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해남군은 승려 7명과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해남군은 승려 7명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에 위치한 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날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사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리를 마친 숙박시설 운영자가 앞으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해 고사를 지냈다"며 "감사의 뜻으로 운영자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 응했던 것일 뿐 유흥을 즐기려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평소 합숙 생활을 하며 함께 숙식하던 스님들끼리 경내에 있는 시설에서 식사한 것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군은 합숙 장소를 벗어나 동거가족이 아닌 이들이 모임을 가진 것을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설명을 했고, 스님들은 이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대흥사는 이와 관련해 참회문을 발표하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또 "본사의 모든 출가 대중은 참회의 죽비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하루가 1000일처럼, 1000일이 하루처럼 매일매일 간절한 참회발원을 이어가겠다"며 "시방세계의 삼보님 전에 향불 사뢰어 참회합니다. 우주의 천지 만물에 청수 올리어 참회합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앞에 마음 다해 참회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한불교조계종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