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군대 내 진급 대상자 대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을 포함한 부사관 진급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진급 대상자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며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급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는 등 신용정보 제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발급 내역, 각종 대출정보 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등 결격사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는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