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75)씨의 2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2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