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아이 친모의 20대 동거남과 아이를 학대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모 B(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검찰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B씨의 학대 행위에 상습성이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가량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 2명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A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A씨가 B씨를 3~4차례 폭행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A씨를 폭행 혐의로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