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 한 여성 전용 도서관과 안산의 한 행복주택 모집 공고문 등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잇단 ‘성차별’ 판단이 나왔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제천여성도서관. /연합뉴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가 운영 중인 제천여성도서관은 지난해 말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도서관은 이달부터 남성에게도 도서 대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20대 남성 A씨는 인권위에 제천여성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 되는건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듬해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도서관은 1층을 북 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권고 수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진정이 제기되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적인 기증자 의견이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며 8년 전과 같은 판단을 했다.

결국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행복주택. /안산도시공사

인권위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 행복주택 모집 공고문에 대해서도 성차별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선부 행복주택’ 모집 공고문을 내면서 200호실이 배정된 ‘청년 계층’의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만 한정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21일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이곳은 노후화 된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 한 것이다.

인권위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 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받은 인권위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