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날 8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자 방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총무과 박상일 청사운영1팀장(오른쪽)이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여의도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에 9명씩 참석하겠다며 231건을 신고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집회 인원은 9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은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지난 3일 종로구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