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격한 신입 변리사들이 정식 자격증 취득 전 거쳐야 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에서 부정 출석하는 일이 발생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무더기 '교육 불인정 통보'를 받게 됐다. 신입 변리사들이 자신의 청취 모습을 미리 녹화해 화면을 틀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실시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올해 연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했다. 총 271시간 중 2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25%는 대전 연수원에서 직접 연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 플랫폼 '구루미'를 통해 온라인 연수를 받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연수 대상자 158명 중 64명이 부정 출석으로 적발됐다. 특허청 측은 당초 구루미 접속 유무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했었다. 하지만 연수자들 중 일부는 강의를 듣는 모습을 미리 녹화해 둔 뒤 연수 과정 내내 이를 재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연수 막바지인 지난 5월 27일 내부 제보를 통해 이같은 부정 행위를 인지했다. 특허청 측은 전문가를 대동해 한달간 실무수습심의위원회와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64명의 부정 출석을 확인했다. 특허청은 이날 중 서면으로 교육 불인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문제가 불거졌던 온라인 연수 과목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 행위가 적발된 사람들은 변리사 자격증 취득 시기가 최소 반년 정도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통상 연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이뤄진다"며 "상반기의 경우 5월 교육 수료가 완료되면 6개월가량의 법인 현장 실무 기간을 거쳐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교육 불인정 통보를 받은 이들은 12월쯤에 끝나는 하반기 연수 기간 안에 온라인 과목을 새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의 교육 불인정 조치는 신입 변리사 연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특허청은 신입 변리사들에 대한 수습 교육을 대전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연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바꾸어 처음 시행한 것이다.
특허청 측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저하게 부정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연수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특허청의 교육 불이행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변리사에게 높은 도덕성과 신뢰는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