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 505명을 대상으로 2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했다.

14일 경기도는 50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505명이 보유한 2700억원가량의 분양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자 대상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경기도 제공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총 27억원이다.

이들 중 이행강제금 2억원을 체납한 A씨는 지난해 23억원 상당의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았다가 이번에 압류됐다.

지방세 2억원을 체납한 B씨도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분양권을 압류당했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