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시간과 낮잠 시간 등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3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해 6~7월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몸을 발로 밀고 어깨 등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아 8명을 90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B씨도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양팔로 끌어안아 5분 동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아 5명을 4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가 밤에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아동에게 학대를 했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교사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