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집어넣고 때린 20대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도 더해졌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대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 B(5)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3일 식사 지도 중 음식을 B군의 입에 강제로 넣거나 물병으로 때렸고, 배나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C(5)양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좋지 않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로 아동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이 5살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 측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