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 동화책./도서출판 가문비 홈페이지 캡처

또 재판부는 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 B양(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27건에 달하는 피해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가) 교사와 아동 사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거나,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의 행동을 위력에 의한 추행인 점을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한씨는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미투 사건과 연관해 사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며 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일명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로 유명한 한씨는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 백신> 등 판타지 동화 수십 권을 펴냈다. 이 중에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이야기가 담긴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이나 어린이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등도 포함돼 있다

1심 판결 이후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는 작가의 책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출판사는 한씨 책을 회수했고, 공공도서관들도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