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함께 술에 취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3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성폭행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쯤 포항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성 후배 B씨, 전날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잠든 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공범 B씨는 지난해 12월 숨져 공소권이 사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처음 만난 이성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들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