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등으로 경찰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박 대표를 입건한 상태이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에드벌룬)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내사에 착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며,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이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자, 같은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한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