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골프장에서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코뼈를 부러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진 공을 줍던 캐디 B(30)씨를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B씨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고,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발생에도 A씨 일행은 캐디를 교체해 18홀을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