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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열린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만들어 실제로 대북 전단을 풍선과 함께 날렸는지, 그 시점과 장소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대로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박 대표의 신변보호 이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사자가 (신변 보호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박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조가 배치됐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에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효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 행사가 쟁점이 된 것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산하에 있는 조직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