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1기 운영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했다. 이후 그는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다른 범죄까지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공개한 신상정보 피해자 176명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입었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어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누명을 썼고,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A씨의 대마 매수·알선 및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6월 A씨는 대마와 향정신성 약물 불법 취급 등 혐의로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몰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지고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