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자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완만한 증가세인 상황에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또는 환자 수가 계속해 누적되면 의료체계에 부담될 수 있다는 평가가 팽팽한 상황”이라며 “현재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대원칙은 방역과 일상 간 균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가족·지인 간 접촉에 의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해결 방안으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면 집단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