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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장기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며 이용한 땅이더라도 측량을 다시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부지로 드러났다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17일 건물주 A씨 등 3명이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들의 소유자들이다. 관악구는 2024년 11월 21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A씨 등이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땅이 사실은 서울특별시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는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이 부지를 도로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부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한 경우 소유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원상회복하면 건물과 도로 간 거리가 짧아져 위법 건축물이 될 우려가 있고, 정화조를 이전해야 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해당 부지를 오랜 기간 점유했지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땅은 서울특별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관악구가 A씨 등의 도로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도로 점용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A씨 등이 도로를) 점유한 부분을 주차장, 화단,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