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이어간 끝에 결론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이 낸 평결 결과를 재판부는 최대한 존중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배심원단은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