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의원 자택 현관문 앞에 과도와 나이프,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아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홍씨가 흉기를 한 의원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빠져나갔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인정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