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16일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재판소원제가 시행되고 공법 분야 분쟁도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판사로 일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 등을 거치며 여러 행정 사건을 처리했다. 2008년부터는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일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선임 헌법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선임 헌법연구관, 기획심의관 등으로 일하며 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등 여러 유형의 헌법 사건을 맡았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영입을 통해 세종의 헌법과 공법 분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 헌법소송팀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공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광재 변호사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인 강문경 변호사도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