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처장은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왔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행정 인력은 20명으로 제한된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두 배의 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현재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관련 사건이 총 69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했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법왜곡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오 처장의 설명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핑퐁'으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일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선 "제도적 미비로 매끄럽게 수사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 절차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수처 검사에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