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로고. /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대비한 게임사의 규제 대응 전략을 다룬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게임 내 결제·정산이나 디지털 재화 거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화우는 글로벌 이용자 기반과 아이템·디지털 재화 거래 구조를 갖춘 게임산업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와 미국의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관련 법제 변화에 맞춘 사업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을 지냈다. 발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과 함께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정산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와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를 다룬다. 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공시,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게임사와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논의된다. 화우는 발행사협의회가 정부 규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 이후에는 김용태 화우 고문이 좌장을 맡아 대담을 진행한다. 김 고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을 지냈다. 대담에는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법적 구조, 규제 부담 수준, 발행사협의회의 역할과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업계도 새로운 사업 기회와 규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 경영진과 법무·정책·기술·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