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6월 12일 오후 2시 34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태광산업(003240)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대표에 대한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 해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023530)이 지분 53%로 우위에 있어서다.
다만 상법상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돼도 이사에게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다면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사회 사전 승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법 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태광산업은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관련 거래가 계속됐다며 김 대표의 경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같은 이유로 김 대표 재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는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사업 구조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 조사 없이 종결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