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혐의다.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게는 일반이적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2024년 10월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하는 데 실제 군사상 손해가 현실화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이용해 군인들에게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히려 비상계엄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에서도 군사작전이 사적 목적에 이용됐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작전이 외형상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져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 등 군인들은 진정한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시도하기 어려웠다고도 판단했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며 "항소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