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뉴스1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피고(법무부 장관)가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