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의 베트남 공항 픽업 차량 모습./마이리얼트립 제공

경쟁사 '민다'의 한인 민박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의혹을 받은 마이리얼트립이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이날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마이리얼트립이 민다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마이리얼트립 직원으로 근무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민다 플랫폼에 접속해 여러 차례 예약을 시도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민다가 보유한 한인 민박의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일을 벌인 마이리얼트립이 민다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민다 직원들이 예약 처리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고객들의 예약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마이리얼트립이 해당 정보를 영업에 활용한 부분도 인정했다. 특히 "마이리얼트립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한인 민박을 새로 입점시키거나 그 연락처를 갱신하는 등 영업 활동을 했다"며 "이 때문에 해당 한인 민박들에 대한 민다의 예약 점유율과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데이터 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인 민박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독자적 성과나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022년 10월 기준 민다에 등록된 한인 민박의 개수는 약 600개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가치가 창출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씨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