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9일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요구한 공사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해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불법 예산 전용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해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