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작전과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특검은 지난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군사상 이익을 해한 바 없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계엄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지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