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불법 사채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더 받은 이자를 돌려줬더라도 초과 이자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5회에 걸쳐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8250만원을 받았다. 이자율은 연 324% 수준이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였다. A씨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더 받은 이자액은 약 4765만원이다.

이 밖에 A씨는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2억3786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를 모두 돌려줘 범죄 수익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 이자액 4765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취득한 재산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 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대부분 은닉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반환했다고 추징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받은 초과이자는 모두 반환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