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에 대한 투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최윤범 사내이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청호컴넷도 지 대표가 운영했던 회사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최 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이사와 지씨 간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지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법원의 이번 문서 제출 명령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모든 투자와 출자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다"며 "보유 자금의 일부를 채권과 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많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익 다각화 전략이자 자산 운용 방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