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씨가 사망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의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그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